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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불복

보상금 증액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재결 불복 90일·60일 구분

재결서가 토지수용위원회 명의로 왔다고 모든 소송의 상대방이 그 위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다투려는 소송인지와 이의신청을 거쳤는지에 따라 상대방과 기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TOJI JD 편집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라는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은 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토지소유자·관계인이 제기하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면 토지소유자·관계인을 피고로 합니다. 재결기관 명칭과 금액 증감 소송의 상대방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재결 자체의 위법, 수용 대상이나 사업인정에 관한 다툼 등 모든 분쟁이 같은 소송 형태는 아닙니다. “보상에 불만이 있다”는 말만으로 피고를 확정하지 마세요. 요구하는 결론이 금액 증가인지, 처분 취소인지, 다른 급부 지급인지 문장으로 적고 소송을 담당할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검토받아야 합니다.

90일과 60일은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가집니다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제34조 재결에 불복할 때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을 합쳐 150일로 계산하거나 첫 재결서 날짜에 무조건 60일을 더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문서 작성일, 발송일과 실제 수령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 봉투, 배달 기록, 수령자와 전달 경위를 원본 문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본인이 아닌 가족·대리인이 받은 경우나 송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달력 계산을 하기 전에 법률상 수령·송달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90일과 60일은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가집니다 비교표
진행 경로제85조의 기간별도로 확인할 자료
수용·사용재결 후 직접 소송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최초 재결서·송달 자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소송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의재결서·송달 자료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유자·관계인사업시행자가 피고사업시행자 법적 명칭·승계 여부

내용증명 발송이나 상담 예약은 소 제기와 다릅니다

재결금액이 낮다는 내용증명을 사업시행자에게 보냈거나 상담 예약을 잡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각 제출처·절차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낸 서류가 무엇인지, 어느 기관이 접수했는지 접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소유자가 재결서 수령 뒤 사업시행자에게 재검토 요청서를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문서 제목과 수신처만으로 법정 이의신청이나 소송의 효력이 생긴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실제 제출 문서와 도달 기록을 갖고 현재 가능한 절차와 남은 기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전달할 묶음을 간단하게 만듭니다

재결서 전체, 송달 자료, 사업시행자 표시가 있는 고시·공고, 평가내역, 기존 이의신청 서류와 접수증을 한 묶음으로 만듭니다. 주장할 증액 항목은 토지단가·면적·누락 물건 등으로 분리하고, 각 항목에 해당 조서 번호와 자료명을 붙이면 검토 시간이 줄어듭니다.

서류 발급·정리 지원과 소송대리는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행정사 상담을 받더라도 법원 소송의 제기·대리와 기간 판단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기간 안내는 개별 사건의 최종 제출일이나 소송 형태를 확정하는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증액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제85조는 재결 후 직접 소송 경로와 이의신청 후 소송 경로를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와 이미 진행한 문서의 효력은 사건별로 확인하세요.

재결서에 위원회 이름이 있으니 위원회를 피고로 적으면 되나요?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는 제85조 제2항의 상대방 규정을 봐야 합니다. 소유자·관계인이 제기하는 금액 증감 소송은 사업시행자가 상대방입니다.

마감일이 휴일이면 자동으로 다음 날인가요?

기간 계산에는 적용 법률과 송달 경위 등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최종일을 확정하지 않으며, 여유 있게 소송 담당 전문가에게 원본 문서를 전달하세요.

출처와 확인 범위

2026-10-28 현행 제85조를 확인했습니다. 가상 제출 사례는 절차 혼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소송대리·개별 법률판단을 제공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료 확인일 2026-10-28. 이후 변경되는 공지·절차는 각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