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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기한

잔여지 손실보상과 매수청구 차이|통로 공사비·가치하락·신청 기한

도로에 땅 일부가 들어갔다고 남은 땅을 모두 사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남겨 두고 손실을 보상할 사안인지, 종전 용도로 쓰기 현저히 어려워 취득을 요구할 사안인지에 따라 청구 내용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 TOJI JD 편집

남은 땅을 보유할 때와 함께 넘기려는 때를 나눕니다

토지보상법 제73조는 일부 취득·사용으로 남은 땅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손실이 생긴 경우, 통로·도랑·담장 등의 새 공사가 필요한 경우를 다룹니다. 반면 제74조는 일부 매수·수용으로 잔여지를 종전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의 매수·수용청구입니다. 작은 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절차가 자동으로 같아지지 않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원하는 결과부터 적어 보세요. 남은 밭에 계속 농사를 짓되 농기계 진입로 공사가 필요한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 경작을 지속하기 어려운지 구체화합니다. 같은 경계도라도 청구하는 손실, 필요한 공사와 종전 용도에 관한 설명이 달라집니다.

법에서 정한 기한도 서로 다릅니다

제73조의 손실·공사비 청구는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제74조의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인정 이후, 매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며 사업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두 경우를 모두 “준공 후 1년”으로 기억하면 수용청구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완료일은 법률에 따른 완료일 또는 법에서 정한 사업완료 고시일과 연결되는 용어입니다. 현장에서 장비가 철수한 날, 주변 도로가 임시 개통한 날과 언제나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단계별 사업이라면 사업명·사업인정 고시·완료 관련 공문을 함께 확보하여 해당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에서 정한 기한도 서로 다릅니다 비교표
구분요구하는 내용기한 확인의 출발점
제73조잔여지 가치하락·손실·필요 공사비법상 사업완료일 및 1년 경과 여부
제74조잔여지 자체의 매수·수용매수 협의 불성립 및 사업완료일까지의 수용청구

통로가 남아 있어도 실제 사용을 보여 줍니다

지도에 가느다란 선으로 길이 표시돼 있다는 사실과 기존 용도로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농기계 폭, 차량 회전 반경, 도로와의 단차, 배수 방향 등을 기존 이용 모습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사진에는 촬영일과 방향을 남기고, 설계도면에서 해당 부분을 표시하면 전후 비교가 쉬워집니다.

공사비 견적은 합계 한 줄보다 공종·수량·단가와 필요한 이유가 있는 편이 검토하기 좋습니다. 새 진입로 1식이라고 쓰기보다 진입로 길이·폭, 절토·성토, 배수시설 등으로 나누되, 요구한 공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보상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치하락과 공사비를 이중으로 더하지 않는 예시

설명용으로 잔여지 가격이 1억원, 필요한 공사비가 1천만원, 공사 후에도 남는 가치하락이 2천만원이라는 검토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사로 회복되는 손실을 다시 가치하락에 포함하면 중복 계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평가는 공사 전후의 상태와 손실의 겹침을 검토해야 하며 이 예시는 보상액 산식이나 인정 결과가 아닙니다.

제73조는 가격 감소분과 공사비 합계가 잔여지 가격보다 큰 경우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는 규정도 둡니다. 이 조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자동 매수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74조에 따른 자신의 청구 요건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여지 매수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냈으면 수용청구도 끝난 건가요?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와의 매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는 수용청구와 그 기한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편입된 땅 보상금만 받으면 잔여지 손실도 포함되나요?

대상 토지·물건과 합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내역과 협의서에서 잔여지 손실·공사비 항목을 따로 확인하고 포함 여부를 문서로 질문하세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견적서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다 모일 때까지 기한 검토를 미루지 마세요. 사업완료일, 지금까지 한 청구·협의 내용과 도달 자료를 갖추어 제출 방식과 보완 가능성을 신속히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법률상 요건·기한은 2026-10-28 확인한 현행 조문을 요약했습니다. 공사비 예시는 이해를 위한 가정이며 개별 사업의 보상액·사업완료일을 판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료 확인일 2026-10-28. 이후 변경되는 공지·절차는 각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