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토지 일부가 편입된 뒤 남은 토지를 기존 용도로 쓰기 매우 어려워졌다면 잔여지 매수·수용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은 면적이 작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비교하나요?
편입 전후의 위치·형상·이용상황·용도지역, 편입 면적과 남은 면적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진입로 단절이나 농기계 진입 곤란처럼 실제 이용에 생긴 변화를 자료로 정리하세요.
준비할 자료
- 편입 전후 지적도와 면적
- 진입로·이용현황 사진
- 등기와 소유관계
-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내용
매수 협의와 수용 청구는 단계가 다르며, 청구기간·관할과 구체적인 요건을 법령 및 사업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재결례에서 확인할 쟁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면적이 크지만 맹지가 된 잔여지(임야): 잔여지 수용’ 자료는 면적 외에 진출입 및 종전 용도 사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사례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재결례 원문토지보상법 제74조
원문 확인일 2026-09-26 · 재결일은 확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