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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 청구 전에: 여러 필지가 하나의 용도로 쓰였다는 자료 정리

잔여지의 일단성 검토에 필요한 소유관계, 실제 이용, 시설 연결, 편입 전후 도면을 구분합니다.

지수행정사사무소 · · 자료 확인 2026-10-20

붙어 있는 땅이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공익사업에서 여러 필지 중 일부만 편입되면 남은 필지를 함께 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남은 땅의 면적이나 모양만 이야기하기 전에 편입 전 토지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번이 다르더라도 함께 이용했다는 설명이 필요할 수 있고, 같은 소유자의 땅이라도 떨어진 사업장처럼 별개로 이용했다면 그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적도에 같은 색을 칠하는 작업만으로 이용 관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0일 확인한 토지보상법 제74조는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어 남은 땅을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매수와 수용 청구 요건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해당 요건 중 편입 전 토지의 연결 관계를 설명할 자료에 초점을 둡니다. 넓이가 작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매수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관계와 이용관계를 다른 표로 작성합니다

먼저 각 지번의 등기상 소유자와 지분, 취득일을 정리합니다. 가족 명의로 나누어 소유한 경우와 동일인이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는 같은 것으로 적지 않습니다. 공유토지라면 공유자 구성과 지분이 필지마다 같은지도 표시합니다. 여러 명이 실제 공동으로 일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누구에게 속하는 토지인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명의 차이를 감추지 않는 편이 정확한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필지마다 실제 용도를 적습니다. 창고, 작업장, 적치장, 차량 회차 공간, 경작지처럼 눈에 보이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이용 시점이 달랐다면 그 기간도 표시합니다. 장래에 함께 개발할 계획이었다는 설명과 이미 하나의 생산이나 생활 활동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설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편입 소식을 들은 뒤 변경한 이용 상태만으로 과거의 연결 관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활동이 여러 필지를 거쳤는지 살펴봅니다

토지들이 함께 쓰였다는 자료는 작업이나 생활의 흐름을 보여 줄 때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진입하는 곳, 원재료를 보관하는 곳, 가공하는 곳, 출하하는 곳이 각각 다른 필지에 있었다면 실제 이동 경로를 도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성은 설명 예시이며 일단성이 인정된 사례가 아닙니다. 본인 현장에서 확인되는 기능만 표시하고 규모나 이용 빈도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시설 배치도, 기존 항공사진, 사업장 신고자료, 설비 설치 도면, 과거 촬영 사진은 서로 다른 시점의 이용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자료가 증명하는 범위도 적습니다. 항공사진은 지붕이나 통로의 모습을 보여 주지만 소유관계나 실내 작업 내용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실제 운영을 아는 사람의 설명이 필요하면 객관적 자료와 연결하여 작성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추정이라고 구분합니다.

편입되는 기능과 남는 기능을 연결합니다

편입 전 통합 이용을 정리했다면 어느 기능이 사라지고 남은 필지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따로 설명합니다. 작업장 일부가 없어지는 문제와 진입 구간이 없어지는 문제는 보완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은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종전 목적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그 조건을 현재의 잔여 면적이나 시설 배치로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대체 통로나 시설 재배치를 제시했다면 제안 도면과 본인의 현황도를 겹쳐 검토합니다. 대체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도, 본인이 기존 배치를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체안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차량 규격, 작업 순서, 시설 간 간격처럼 확인 가능한 제약을 적고 필요한 경우 기술 분야의 검토를 받습니다. 비용 추정과 실제 견적도 혼합하지 않습니다.

도면의 기준과 제출 범위를 맞춥니다

편입선은 공고 도면의 버전과 날짜를 표시하여 사용합니다. 오래된 예비도면과 확정 편입선이 다르면 일단성 설명 자체는 같아도 남는 부분의 기능에 관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번 분할이 있었다면 종전 지번과 현재 지번을 연결한 표를 붙입니다. 담당자가 다른 필지로 오해하지 않도록 도면 번호, 조사번호, 면적표의 대응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토지 전체의 통합 이용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와 잔여지 매수 요청의 범위를 구분해 적습니다. 요청 대상 필지가 여러 개라면 필지별로 빠짐없이 표시합니다. 한 필지의 자료만 접수해 놓고 인접한 모든 땅에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낸 자료가 있다면 제출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추가 자료가 무엇을 보완하는지 설명합니다.

평가와 법률 판단에 필요한 질문을 나눕니다

감정평가사에게는 편입 전후의 이용 관계가 가치나 효용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의 적법성이나 법적 다툼은 관련 절차에 맞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행정기관 제출자료의 작성과 사실관계 정리를 지원할 수 있지만, 평가금액을 확정하거나 소송을 대리하는 역할과는 구분됩니다.

상담 전에는 전체 토지 목록, 소유관계 표, 편입 전후 도면, 실제 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러 필지가 왜 하나의 기능을 이루었으며 편입으로 그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입니다. 이를 설명하지 못한 채 주변 보상 사례의 금액만 비교하면 본인 사건의 검토가 어려워집니다. 이 글은 자료 정리 안내이며 개별 토지의 매수 가능성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 범위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법령의 적용 시점과 실제 통지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류 정리 방법은 일반 실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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